총리 인준안 부결 후 청와대가 총리직무대행 불가입장을 밝힘으로써 총리서리제를 배제하지 않은 데 대해 한나라당은 서리제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하며 즉각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이 분명한 만큼 새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대행을 임명하면 된다"면서 직무대행 임명을 촉구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시비가 있는 서리제에 미련을 버리지못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라며 "국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방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일단 서리를 임명한 뒤 총리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나 헌법에도 없는 서리제도를이용하는 것보다 직무대리 쪽이 헌법과 법률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아프거나 외국 여행으로 인해 일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사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만 해당된다"며 직무대행 체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서리제 모순은 결국 개헌을 통해 정비해야할 사안이나 당장은 국정공백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서리임명이 불가피하다"며"총리부재로 인한 국정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리제의 위헌여부를 따지는것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이제는 총리서리를 임명할 수도 없는상황이나, 서리제가 위헌이라면 직무대행 체제 역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여야협상을 통해 총리 내정자를 지명,인사청문회를 준비토록 하는 `대통령 내정자 지위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 여야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cbr@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