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민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가 제약될 수도있다는 정부 견해를 밝혔다. 후쿠다 장관은 이날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무력 공격 사태발생시 사상, 신앙을 이유로 자위대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유사법제에 국민의 자유및 권리 제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고도의 공공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되는 한 국민의 권리 제한은 헌법에 반하는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유사법제관련 3개 법안을 지난 4월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돼 왔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회기내 통과가 무산된 상태다. 유사법제 3개 법안은 유사 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무력 공격 사태 법안', `안전 보장 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이다. 사민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전시 동원법과 다를 것이 없다며 위헌 소지와 기본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