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이 왼손잡이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왼손잡이용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4일 정 의원측에 따르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증진법', `방산특조법' 등 2개의 현행법에 왼손잡이 관련조항을 삽입, 기업들에게 감세 또는 면세혜택을 주거나 개발자금을 지원, 왼손잡이용 물품생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측은 또 "소총 등 각종 군수품 생산과 관련, 왼손잡이 지원조항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군대 등 공공기관에 왼손잡이용 물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며 "이번주부터 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상당수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는데다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