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냉방기 실외기(에어컨 냉각팬)와 환기시설의 배기장치(환풍팬)를 건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배기구는 보도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 등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최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냉방기의 배기구 등에서 배출되는 열기, 악취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어 이처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개위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 이미 건물밖에 설치돼 있는 배기장치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 이를 개선토록 했으며 배기장치의 열기 등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경우에는 2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