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로 다가온 교육위원 전국동시 선거를 앞두고 교육관련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은 28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교육위원 과열.혼탁선거운동 행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 이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교육관련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지지후보를 거론하는 정도는 위법성이 없지만 이 단체들이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후보등록을 권유하고 지지를 약속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원해 선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직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이른바 '줄서기'행태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는 다음달 1일 후보자 등록후 열흘간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전국 57개 선거구에서 146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전국적으로 총 11만255명에 달한다.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4년 임기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선거일인 11일에는 경북교육감 선거도 실시되는 등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계가 선거바람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