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00720]의 서산간척지를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을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토지공사 박건우 단지사업본부장은 26일 "서산농장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한편 현대건설의 대출금 상환기일을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정하고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현대건설이 경영호조로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있어 상환기일을 1년간 연장해도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서산간척지를 경매처분할 경우 대폭적인 농지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이 2000년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토지는 3천82만평으로 이중 920만평이 팔렸고 잔여분은 2천162만평이다. 토공은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3천450억원을 차입해 이 돈을 위탁토지에대한 선급금조로 현대건설에 재차 빌려줬고 이중 1천815억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있으며 토공의 위탁기간은 지난 4월30일로 만료됐다. 이에따라 토공은 미매각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행사키로 하고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홍성지원에 경매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처분작업을 진행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