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의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10 단독박영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출석, 증언했다. 목 깁스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 전차장은 "최규선씨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로 빚어진 오해 해명차원에서 2000년 7월 종로구 평창동 권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당시 권씨 집앞에서 기다리던 진씨와 동행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차장은 당시 진씨는 권씨와 만난 후 쇼핑백에 담아온 돈을 거실에 놓고 먼저 나갔으며 자신은 권씨와 얘기를 나눈 뒤 "저 친구(진씨)가 선물로 보낸 모양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쇼핑백에 담긴 돈이 5천만원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변호인측 신문에 대해서김 전차장은 "진씨가 손가락 5개를 펴보여 그런 줄 알았다"고 답했고, 진씨와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 고문에게 진씨를 젊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선이닿으면 금감원 등에서 집적거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검찰조사에서 진씨 돈 5천만원을 전달할때 권씨에게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미화 5천달러도 함께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차장은 이날 검찰측 신문에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차장의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김씨가 미화 전달 명목으로 별다른 이권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소장에서는 이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누가 권씨 집 방문 일정을 잡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차장은 "보좌관 아니면 담당과장이 했을 것"이라고 하자 이를 지켜보던 권씨는 "대질신문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라고 진술했던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차장은 자신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아 권씨측 변호인이 지도까지 꺼내들며 집요하게 권씨 집 가는 길을 캐묻자 "차안에서 눈을 감고 갔다" "기억이나지 않는다" "변호인측이 말꼬리를 잡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 전차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차례 휴정한 것을 포함, 오후 7시30분을 넘기며 4시간 이상 진행된 공판에는 1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보였다. 다음 공판은 28일 오전.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