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모 선거인단의 명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당 부안.고창지구당 사무국장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0일 고창군 성내면 이모씨의 집에서 민주당 고창군수 등 경선 공모 선거인단에 포함된 750명 전원을 자신이 지지하는 모 후보의측근들로 바꿔 정당한 경선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특정후보의 청탁을 받고 명부를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창=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