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부천 '신앙촌' 재개발 사업비리와 관련, 재개발 조합측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지역 재개발 사업권자인 K건설이 지난 2000년 8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부천지청 및 부천 남부.중부경찰서 등의 공무원들에게 1억9천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조합측의 진정내용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합측은 K건설이 2001년 5월 신한종금으로부터 90억9천380만원의 약속어음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12억8천800만원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이형택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제공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한편 서울지검은 작년 12월 K건설이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부실채권헐값 매각을 위해 금융기관 간부에게 5천만∼8억원을 건넨 혐의로 이 회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부회장 연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