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낙태수술비를 미끼로 10대와 성관계를 맺은 뒤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5.경기 양주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17일 모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차모(20.여.당시 고3)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와 교제하면 낙태수술비를 대주겠다"며 12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5만원을 주고 차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박씨는 또 차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지난 21일 차씨의 나체사진 10여장을인터넷 포털 D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고 차씨 친구 등 7명에게 e-메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