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한강을 포함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 등 5대강 수변구역에서 묘지의 설치가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변구역이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이 구역내에선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대량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또 공설묘지는 도로.철도.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지역 및 학교를 비롯해 공중(公衆)이 자주 모여드는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묘지형태에 따라 봉분의 높이는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0.5m로 제한된다. 각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기준을 종전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17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공무원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