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온라인으로 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인터넷에서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김칠두 차관보와 송상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정득진 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음성·화상 분쟁조정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창한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장은 "이 시스템은 분쟁 당사자와 조정 신청자,조정위원이 인터넷에서 화상 음성 문자채팅 등 온라인 회의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분쟁 중재와 조정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반기부터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서 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자거래 분쟁 자동상담시스템 △분쟁조정 추적관리시스템 △분쟁 자동조정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사이버 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쟁은 2000년 83건에서 지난해 4백57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