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창투사를 겸업하는 CRC의 경우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높였다. 또 부실기업 인수.정상화 투자의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10%에서 20%로 높이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유관 분야 종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토록 하는 한편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재산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 등에 위탁토록 해 조합재산 관리에 투명성을 도모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등록회사의 경우 증자 부담을 고려해 자본금 요건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에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