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 폐기물, 축산 오.폐수, 분뇨, 하수등을 투기 허용 해역에 버려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양부는 상반기 안에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부담금 부과대상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오.폐수는 지난 91년 139만t에서 지난해 767만t으로10년간 5.5배가 됐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 '서해병(면적 3천165㎢)', 포항 동쪽 125km 지점 '동해병 (면적 3천700㎢)', 부산 동쪽 90km 지점`동해정(면적 1천616㎢)' 등이다. 해양부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오염해역 준설 등해양환경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산업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량을 줄이고 바다 정화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