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황사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오염도에 따라 3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황사경보제를 8일부터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황사경보제는 시.도에서 운영하며 시.도지사는 기상청의 황사예보를 참조해 지역 대기오염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발령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황사경보 1단계인 주의보는 1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일때 발령되며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의 실외활동 자제를 권유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500㎍/㎥ 이상에서 1천㎍/㎥ 미만일때 발령되는 경보는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실외활동 금지를, 1천㎍/㎥ 이상일때 발령되는 중대경보는 실외활동 금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을 각각 권고한다. 이같은 단계별 농도기준은 미국의 AQI(대기질 지수)에서 정한 미세먼지 오염등급과 전문가 의견, 황사시 미세먼지 오염도 수준, 발령빈도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환경부는 설명했다. 한번 발령된 황사경보는 발령지역내 측정소의 미세먼지 1시간 평균 오염도가 발령 기준치 미만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제된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이날 새벽 4시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2천70㎍/㎥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벽 1시부터 황사 중대경보가 발령된 것을 비롯, 오전9시 현재 전국 8개 광역시에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 경북에 중대경보가, 인천과 경기, 대구, 충남, 전북등에 황사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환경부는 올해 황사경보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연구와검토를 거쳐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