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2명중 1명이 퇴원을 강요당하거나 입원중 병원비를 요구받는 의료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울산지역 366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두 27개 항목에 대한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의료 보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각종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차별 유형 가운데는 `퇴원 강요'가 응답자의 42.4%로 가장 많았고 `입원이나 치료 도중 병원비를 요구하는 행위(28.5%)', `입원 보증금 요구(17.7%)', `불충분한검사(4.7%)', `늦게 입원(3.4%)', 입원 거부(3%)' 등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의 35.5%는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해 이들중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해 노동력 상실로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응답자 209명의 평균 질병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로 조사됐고 질환 가운데 신경통과 관절염이 60%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소화기계통, 고혈압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밖에 응답자의 49.2%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94.4%가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답해 대다수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유로 보건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울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저소득층들은 의료비가 싼 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고급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