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한달간 무단 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주민 불편과 교통장애, 도시환경 저해 등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로 적발시 차량 소유자에게 20만-15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자진처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 매각 등 강제처리키로 했다. 또 무단으로 LPG(액화석유가스)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설치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일제정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시.군.구와 전담처리반,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오는 10월에도 2차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