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8일 목재 외상값을 받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해 자신의 몸과 채무자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김모(32.목재상 직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02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유모(26.건축업)씨 집을 찾아가 목재 외상값 743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유씨의 집 대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붙이려한 혐의다. 유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유씨 집에 찾아가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훈방된 뒤 분을 참지 못해 휘발유를 구입, 범행을 기도한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이 유씨가 약속한 외상값 최종 변제일인데도 전화 한통 없어 집을찾아갔으나 외상값은 커녕 경찰에 연행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