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온라인우표제를 시행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여기에 반발하는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 관계자는 27일 "인터파크가 온라인우표제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측이 지난 20일 다음쇼핑에 공급하는 인터파크의 상품을 일방적으로 판매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약파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기돼 있는 데도 다음측이 e메일 통보와 함께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은 상도의를 저버린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터파크는 이에 따라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를 강구중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다음의 인터넷쇼핑몰인 다음쇼핑에 PC 등을 납품해 왔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인터파크측이 온라인우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음을 '오만하다'고 공격하는 등 감정적 대응에 나서 불가피하게 거래중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또 다음이 온라인우표제를 앞두고 광고주나 콘텐츠 등의 거래업체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과금키로 하는 등 차별적이고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e메일마케팅업체 e카드업체는 물론 대량메일 발송이 많지 않은 안철수연구소 한글과컴퓨터 삼성의료원 등도 회원들을 상대로 한메일 계정 전환운동을 벌이는 등 안티다음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