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경쟁적으로가격을 올렸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D식품과 H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쟁사를 따라 커피값을 올린 것은 값이 싸면 잘 팔리지 않던 국내 커피시장의 독특한 상황에서 서로의 경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때문에 경쟁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합의나 양해에 의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식품 등은 97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3-4차례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