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천520곳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890곳을 대상으로 우선 다음달 15일까지 건설일용 근로자 보호지침을 집중 홍보, 자율개선을 유도한뒤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300명이상 제조업체 630곳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실시,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계약직,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법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