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26일 출자자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대형 금융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선고된 진승현(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이뤄진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중 2가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일부무죄 부분 등을 감안,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천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3만3천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 2000년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