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뒤다방종업원으로 고용, '티켓영업'을 강요하다 섬지역으로 팔아넘긴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특수부 정중택(鄭重澤)검사는 22일 이모(41.다방업.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씨와 박모(50.직업소개소업.마산시 월포동)씨를 부녀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처남 이모(20.다방종업원.함안군 산인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처남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폭행한뒤 다방으로 유인한 양모(21.여)씨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함안군 가야읍 D다방에 고용,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인근 유흥주점에 보내 손님들의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속칭 티켓영업을 해 온 혐의다. 또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28일 전남 목포시 목포여객선터미널 다방에서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의 모유흥주점 업주로부터 1천350만원, 소개비 200만원을 받고 양씨를 매매한 혐의다. 이밖에 이씨의 처남은 양씨가 티켓영업을 견디다 못해 달아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2월1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이씨의 다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