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업계가 CRC 투자기업의 코스닥 등록 보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닥등록위원회는 총 11개 기업에 대한 코스닥등록심사를 벌여 한국기술투자(KTIC)기업구조조정조합이 대주주로 있는 에이스디지텍에 대해 등록 보류 판정을 내렸다. 코스닥위원회의 당시 등록 보류 사유는 "조합 해산시점 이후 경영권 안정성이미흡하다"는 점. 증권업협회측은 "에이스디지텍 지분의 40.8%를 확보하고 있는 KTIC구조조정조합이 만기시점인 7월에 해산될 경우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돼 사업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분을 인수할 최대주주를 확보한 후 코스닥 등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기술투자, KTB네트워크 등 CRC업계는 코스닥위원회의 판정이 CRC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판정으로 CRC업무를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기술투자측은 "조합 해산후 한국기술투자가 에이스디지텍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코스닥위원회측에 제시했다"며 "지분인수후 2년동안은 지분을매각할 수 없어 경영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CRC업계는 이와 함께 CRC펀드가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지분을 확보한 기업의 경영권이 바뀐 뒤에야 코스닥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KTB 관계자는 "CRC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해놓은 기업을 신규 대주주가 인수해 코스닥에 등록시켜 이익을 챙긴다면 CRC의 수익원천은 어디서 찾아야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관련규정의 강화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후 1년이내에 상장이나 등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CRC 투자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대주주가 쉽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CRC업계 관계자는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코스닥등록위원회의 의지도 이해가가지만 비상장.미등록기업에 대한 CRC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RC협회는 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에이스디지텍의 코스닥 등록 보류 판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이서 CRC 투자기업의 코스닥 등록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될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