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웅상읍 에이원(A-ONE) 컨트리클럽이 강제경매가 신청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권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에이원은 지난 90년대초 이 골프장 건설주인 이모씨(65.재일교포)가 골프장 법인(당시 한교관광개발)을 연대보증으로 일본에서 2백50억원을 빌린뒤 갚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일본의 채권자에 의해 법원에 강제경매가 신청됐다. 에이원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지난해 4월과 8,9월 계좌당 개인은 1억3천만∼2억5천만원(VIP회원), 법인은 2억6천만∼4억원에 분양, 모두 2백85개 계좌의 회원을 모집했다. 에이원은 그러나 분양과정에서 경매소문을 듣고 문의한 일부 고객에게만 사실을 해명했을뿐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에이원 최주완 사장은 "전 사주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골프장관계자도 모르게 연대보증했다"며 "강제경매가 신청된 직후 연대보증무효소송 등을 제기해 경매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회원권을 분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