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이라도 매출이 적고 사업기간이 짧으면 코스닥 등록이 힘들어진다. 코스닥위원회는 4일 "지난달 코스닥 심사청구를 해 온 기업 중 벤처기업 두 곳의 지난해 매출이 30억원도 안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전문평가기관에 사전 기술 및 재무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먼저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코스닥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 전문평가기관 사전 심의제도가 생긴 이후 실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특례를 제공했으나 대주주들의 '머니게임'을 위한 등록추진이 적지 않았다"며 "함량 미달인 업체는 등록심사 이전에 걸러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으로는 △사업기간이 2년 이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0억원 미만 △자본잠식 △신규 사업의 매출 추정치가 전체의 50% 이상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과의 M&A(인수·합병)를 통한 '우회 등록(백도어리스팅)'도 이달부터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측은 "이달 말 규정 개정을 통해 우회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수준의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