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련 약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온 다이어트 및 건강.미용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전국 51개 건강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중 1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솔표조선건강은 키성장 영양제를 광고하면서 "키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고 과장했다. 다이어트제품업체인 코디션사는 "한달이 채 안돼 8 감량"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또 서해건강,한일의료기,고려인삼연구소 등은 자사 제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공인기관이 직접 실시한 검사를 통과하거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했다. 고려인삼연구소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미국 UCLA 당뇨센터와 공동개발한 상품인양 홍보했다. 수맥돌침대는 돌침대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기준없이 제품을 50% 할인판매한다고 알렸다. 글로발엔티에스는 공기청정기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7백50만원 투자로 월평균 2천만원 매출을 보장한다"고 부풀렸다. 대금산게르마늄은 게르마늄 음료가 고로쇠약수에 비해 효능이 30배 높다고 뻥튀기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의 조사에 걸렸다. 이밖에 대우메디컬,대금산게르마늄 등은 헤어브러시 및 게르마늄 음료의 효능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왔다. 신동방SDS는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동망메딕스가 마치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중 BP코리아,글로발엔티에스,솔표조선건강,코디션,신동방SDS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서해건강,한일의료기, 수맥돌침대, 고려인삼연구소, 대우메디컬상사,대금산 게르마늄 등에게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또 그린메디칼과 화성산업광업,복음보청기와 바이오텍내츄럴 등 4개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