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의 재산공개 대상 43명중 74.4%인32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이들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4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증가는 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취임한 송정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은 이번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언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빌딩 매도대금의 투자에 따른 본인과 가족의 예금증가 및 주식 취득 등으로 6억6천234만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해 법무.검찰내 재산증가 1위를 차지했다. 신 부장은 광주 소재 부동산을 26억3천여만원에 팔아 예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1억7천291만원의 재산증가로 2위에 오른 김재기 울산지검장은 부인의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분양가 5억6천800만원) 분양권 매수와 자녀들의 저축 등이 주된 재산증가 사유였다. 임승관 부산고검 차장은 토지수용 보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1천363만원이증가해 3위에 올랐고, 이정수 대검 공안부장과 장윤석 법무부 법무실장은 배우자의상속과 채권 매도 등을 통해 각각 1억197만원과 9천832만원이 증가, 4∼5위를 차지했다. 재산감소자는 11명으로 홍석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차남 유학비 및 2000년도귀속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8억5천173만원이 줄어 감소순위 1위를 기록했고 정진호 전 부천지청장은 예금감소와 채무증가 등으로 1억1천376만원이 감소,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명로승 대전고검장(-7천756만원)과 조규정 법무부 보호국장(-4천996만원), 김진관 제주지검장(-4천732만) 등도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