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횡포 근절을 위한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국회 재경위가 최근 의결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최고 연리 90%의 고금리를 합법화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보호라는 이름과는 달리 `고리대금 합법화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부업법은 이자제한 적용 예외규정을 너무 많이 둬 법 집행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자들을 등록시켜도 도덕과 일반 상식에 걸맞은 영업을 유도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고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폭리제한법'을 우선 제정한 뒤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등록법'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말했다.


폭리제한법 제정에 찬성하는 공동선언문에는 전국 법학자 141명과 변호사 365명등 모두 506명이 참여했으며 종교인들도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