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평검사로 일한 뒤 정년 퇴직하는 검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안에서 유일한 사시1회 출신인 서울고검 안대찬(63)검사가 그 주인공.안 검사는 오는 20일 정년 퇴직한다. 동기나 후배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옷을 벗는 검찰의 관행에 비춰보면 안 검사의 정년퇴직은 매우 드문 경우다. 지금까지는 지난90년 의정부지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민건식(71.고시15회)변호사가 유일했다. 안 검사는 6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뒤 홍성지청장과 천안지청장 등을 거쳐 주로 고검에서 검사생활을 해왔다. 보직과 상관없이 평검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임하는 것에 대해 검찰내부에서는 "바람직하다"와 "안쓰럽지 않느냐"는 엇갈린 반응이 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게 평생 검사나 판사로 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내 관행과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정년까지 평검사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민건식 변호사의 경우 호탕한 성격에 업무도 흠잡을 데가 없어 따르는 후배검사들이 많았고퇴임식에도 친분있는 외국 학자들까지 대거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5년 개정된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그밖의 검사는 63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