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대해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단속 및 견인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구청은 남구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만큼시민들의 주.정차 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경고없이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문수로와 삼산로, 수암로, 야음로 등 10개 주요간선로와 보조 간선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 조치도 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