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개 한 마리가 내 차에 치여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의 주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제1조 32항) 사람 혹은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으므로 개의 경우에도 주인없이 함부로 집 밖에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대상, 즉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책임 수준이나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사고에 있어 개의 경우는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재물사고로 분류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위 '대물배상' 항목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만약 애완견이 죽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차량 사고에 있어 그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개의 치료비 보상 한도 역시 개의 가격 내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다. 그리고 다행히 치료가 개의 가격 한도 내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의 경우처럼 노동능력상실률과 월평균 소득액을 감안해 실소득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주인은 보상과 직원이나 운전자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합의를 보는게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