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7일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재룡씨 등 범민련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범민족회의에 참가해 범민련 강령.규약을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방북하는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이 온건한 방향으로 이뤄졌고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 승인을 얻고 방북한 점,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열정을 갖고 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해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작년 8월2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를 통해 방북단에 선정될 경우 북측이 주관하는 범민족회의에 참석,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강령.규약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달 16일 평양 인민문화 궁전에서 열린범민련 3차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