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임기(2년)보다 1년긴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함승희(咸承熙) 제1정조위원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특검청은 대검 중수부와 지검 특수부이 맡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특검청장은 검찰총장과함께 사시동기를 임명, (승진)인사에 대한 욕심을 없애도록 하면 특검청의 독립성과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또 "이 경우 중수부와 특수부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다른 검찰조직은 검찰 고유업무와 일반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크게 두 갈래로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30일 법무 당정회의를 갖고 특검청 신설과 각종 검찰개혁방안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협의,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검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고검장급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검토중이어서 당정회의에서의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