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2000년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국회의원중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김영구 전의원과 민주당 장영신 전 의원은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