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건설은 지난 28일 증권예탁원과 유가증권 보호예수 규정에 따라 70억원을 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결의해 납입완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경향건설은 지난 17일 채무조종에 따른 차입금 상환을 위한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1백억원의 증자를 결의했으나 27일 90억원이 실권처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