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해 펀드를 조성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 도입되고 종업원출연금은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피해에 대한 보상기간이 현행 25일에서 60일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중산층 재산형성을 위해 최근 세법개정에서 나온 대로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10∼40%에서 9∼36%로 낮추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세금을 감면해주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의원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가정용부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14원/㎏에서 40원/㎏으로 낮추고 2,000만원 이하 소액가계대출은 인지세를 면제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