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분기(3개월)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연 평균 이율로 환산해 공시해야 한다.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업종별로 공시해야 한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나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개인별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손쉽게 비교해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공시가 의무화된다"며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의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최고연 19~29%에 이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조달금리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며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은 20%, 전업 카드사는 40% 이상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