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거래사업자가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강구토록 하고 이용자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자거래사업자가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주문의 취소 및 변경절차 마련, 소비자 불만처리절차 마련 등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돼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상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 작성자의 의사표시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규정도 마련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