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2일 신광옥 법무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시절 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민주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비상근) 최모씨가 개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구속)으로부터 "진씨가 지난해 8월 계열사인 한스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검찰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신 차관에게 전달토록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씨의 진술을 근거로 진씨에게 사실 여부를 캐묻고 있으나 진씨로부터는 관련 증언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최씨에 대해 지난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11일 오전 최씨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급파,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최씨는 이미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최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한 인사의 소개로 최모씨를 처음 만나 4∼5차례 점심을 같이 한 기억이 있다"며 "그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진씨와 관련해 무슨 부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고 말해 자신이 사건과 무관함을 거듭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