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개설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심의,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유통점포를 개설할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결격사유를 따져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규개위는 그러나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우수 온라인 인증제'도입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철회토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점포의 현대화 및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자금 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