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카드제도'(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절차를 보다 간편히 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제도는 국내 연구소에서 근무를 원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양국간의 복수사증협정여부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자격요건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교수 연구원으로 근무를 원하는 외국인 기술자 중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