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8일 고문단회의에서 교원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아야 하느냐"고 의견을 구하자 고문단은 최종수단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이 "일방상정이 시도된다면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과거 소수야당이 취한 옳지 않은 태도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된다"고 이견을 보였다. 회의에서 이인제 고문은 "야당이 소수일 때는 합의없는 상정은 날치기라며 우리를 공박하곤 했는데 다수가 되니 일방적으로 상정해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분명히 하고그래도 일방상정이 시도된다면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물리적 저지 불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고문은 "5분발언 등 합법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정치권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근태(金槿泰) 고문은 "단상점거나 사회 저지 등 충돌까지는 안되지만 방조인상을 주는 집단퇴장 등도 안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최대한의 노력은 거부권행사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화갑(韓和甲) 고문은 "소수이지만 여당되더니 달라졌다는 평가를받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소수인 우리가 주도하자"며 실력저지 불가론을 폈다. 정대철(鄭大哲) 고문도 실력저지에 반대하면서 "여소야대에선 거부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조순승(趙淳昇) 고문은 "미국에선 거부권을 많이 쓰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배(金令培) 고문은 "국민의 눈에 험악하게 보이는 몸싸움은피하는 게 좋으나 몸싸움 직전까지는 가자"며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므로결코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이날 회의의 결론을 정리했다. 김 고문은 "여소야대였던 13대 국회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관계법을 표결통과시킨 데 대해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노 대통령은 비판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초선 개혁파 의원 모임인 `새벽21'도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