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일 알래스카주 배심이 엑손발데즈사에 대해 지난 1989년 원유유출 사건 피해 보상액으로 지불하라고 결정한 50억달러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결하고, 그 액수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배심은 앞서 엑손측에 대해 어부 알래스카 원주민 등 피해 당사자에게 50억달러를 지불하라고 결정했으며, 오염해역 청소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이미 3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엑손측은 어떤 피해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