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떨어지지않으면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을 포함한 숙박.위락시설의 건립이 사실상 허용되지않는다. 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50m를 초과해 떨어져 있어도 200m까지는 주거.교육 환경 등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 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 카지노, 투전기업소, 카바레,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또 아파트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 택지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억5천만원 정도인 중형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2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시는 전통문화.공연 시설이 몰려 있는 종로구 인사동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해지구안의 문화.예술 관련 업소들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상암동에 대규모 IT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아파트형 공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등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