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차맹기(車孟麒)검사는 1일 국민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B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4월부터 98년 1월까지 투자고문 등을 목적으로설립된 ㈜H연구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중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던모(母)회사인 ㈜H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주택건설실적도 없는 연구원 법인의 설립목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 등기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모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지난 97년 8월 부산 모은행에서 22억원을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대상토지인 충남서산시 성연면 일대 1만5천여㎡(감정가 12억여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나머지 담보부족분 56억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이중 40%인 22억원을선급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와 범행을 공모한뒤 달아난 모회사 대표 홍모씨를 찾는 한편 대출관련자들 사이에 사전모의 또는 방조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