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비평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4일 김민희 한양대 무용학과 교수가 자신의 공연을 비판한 글을 잡지에 기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용평론가송종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평론에서 김 교수가 사실상 같은 작품인 세가지작품을 마치 제목과 안무의도가 다른 작품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의 평론은 결국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에 근거해 논평을 한 것인 만큼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고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송씨가 무용전문지 `댄스포럼'에 쓴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비양심' 평론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송씨는 이 평론에서 김 교수가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내용의 안무작을 3차례에 걸쳐 공연하면서 제목을 `허행', `점박이눈', `비창'으로 바꾸고 안무의도를 각기 달리해 공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