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여성부장관이 위원장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22일 여성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과 관련,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남녀차별 또는 성희롱을 한 것으로 결정되면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토록 하는데 그치고 강제이행 규정이 없어 법적용의 한계에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 징계에 대해서까지 시행명령제를 도입할 경우기관장 및 사업주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시정권고 사항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정명령제도는 남녀차별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기타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 조치에 한정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