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검찰 인사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서 상설 심의기구로 격상되고 특별수사검찰청의 완전 독립기구화를 위해 검찰총장의구체적인 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내부의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등과 관련, 12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발표에 앞서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특감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검찰개혁방안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에는 대한변협과 법학교수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 심의사항을 실제 인사에 적극 반영하게 돼 기존의 인사권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 비호의혹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명하복제의 폐단 최소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골격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항변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되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현행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에 한정돼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언론사의 장 등 고위층 인사에 대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는 전면 폐지된다. 검사로서의 업무능력과 근무자세, 지휘능력 등을 개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복무평가제도 도입돼 복무평가의 주체가 다원화된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복무평가제 개선, 구속승인제 폐지,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 등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하고 인사위의 심의기구화, 상명하복 규정 개정,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은 부처간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