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그간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도들을 개선.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혁방안중 법령의 개정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복무평가제도 개선, 구속승인제 폐지,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 방안 등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사제도 개혁 = 지금까지 검찰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밀실에 의한 인사운용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킨다는 방안. 법무부는 그간 자문기관에 불과하던 인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뒤 인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제 검찰인사에 전면 반영키로 했다. 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들의 업무능력과 근무자세, 지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고검장 복무평가제도를 도입, 검사들의 근무평가를 다원화하기로 했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대형비리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이 신설된다. 인사와 예산, 사건결정 등이 대검에서 완전히 독립된 이 기구는 청장과 차장에 고검장과 검사장급을 각각 배치, 임기 2년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특별수사검찰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완전 배제하는 등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설치를 권고했었던 공직비리특별조사처보다 독립성을 한층 강화시켜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제 상설화 방안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대응카드로 활용키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신설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명하복규정 개정과 구속승인제 폐지 = 검사들에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른 상명하복규정은 검사의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일부 검찰 간부들에 의해 남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처리에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상명하복 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했으나 검사의 기소권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같이 검찰청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회고위층인사에 대한 장관.총장의 구속승인제도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구속승인제는 구속기준의 형평을 위해 지난 64년부터 시행돼왔으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수사를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재정신청 범위 확대 및 자체감찰 강화 = 검사 기소독점주의의 단점 보완을 위해 현재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에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무유기와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밖에 검찰의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 사건처리 과정의 적정성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에 대한 감찰까지 시행하는 한편 검찰간부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